E8_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과 2020년도 시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그리고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을 허가 합니다.

허용 대상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 추천자 추천자 의미 및 추천을 받는 이유(첨부 7)
◦ (추천자 의미)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초청 또는 신원보증 등을 한 사람을 의미함
◦ (추천을 받는 이유) 추천자로부터 방문동거 자격 소지자의 계절근로 취업이 방문동거 목적(추천자에 대한 육아, 가사 지원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필요

계절근로 허용 방문동거 대상자추천자(한국으로 초청한 사람 등)
일반 방문동거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방문취업자의 가족방문취업자
거주체류자격의 가족거주체류자격자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입양외국인입양자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의 부모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난민의 가족난 민
4세대 이후 동포동 포
귀화자의 가족귀화자
결혼이민자의 가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결혼이민자
가사정리 결혼이민자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국적 신청자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국적신청자의 가족국적신청자
영주신청자의 가족국적신청자
동포의 가족동 포
기타 사유 동거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3) 미얀마 국적 외국인중 G1 해당자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 중 C31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19.12월 시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에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 사태로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조치 받은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 (기존) 동포 및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에서 모든 체류자격으로 확대

《다음 해당되는 경우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전체 공통)》
ㅇ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ㅇ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ㅇ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ㅇ각종 국내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ㅇ 동반(F-3),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출입국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첨부 1)

(근무기간) ’21. 3. 2.(화) ~ ’22. 3. 31.(목) (13개월)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이며, 횟수 제한 없음

(근무지역) ’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 확인하기(클릭)

근무 조건

(임금)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2021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8,720원 / 월 1,822,480원) 이상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숙식)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 ☞ 단,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정 금액을 농·어가에 지불하여야 함

(기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지자체가 대리 신청함)를 받은 후 계절근로 활동 가능

  • –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이나 ‘출국기한 유예’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 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됨
  • 지자체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함
  • –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일체의 취업활동 불가
  • –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후 지자체에 다시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취업이 가능

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와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만 근로 가능

  • –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 불가
  • – 농·어가는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이나 근무 장소에 근무시킬 수 없음
  • 근무장소나 고용주의 임의 변경은 금지되며, 변경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자체를 통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태만, 고용주 또는 지자체의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절차

1) (신청기간) ’21. 3. 2.(화) ~ ’22. 2. 28.(월)

☞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1)비전문취업(E-9)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 (지자체별 연락처 확인하기

2)비전문취업(E-9) 외국인 : 온라인(www.eps.go.kr),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이메일로 신청(고용센터 연락처 확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3) 지방 자치단체

신청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자체 심사농․어가에 구직 알선(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대리 신청

1)동반(F-3) 및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2)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 체류자격 합법체류 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3)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중인 자 →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 →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허용대상 (5)항 해당자(코로나 사태로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조치 받은 외국인) 동포 및 그 가족

혜택 부여 요건

❍동 프로그램 시행 기간(13개월) 중 실제 계절근로에 근무한 합산 기간*이 총 60일 이상일 것

☞ 해당 지자체는 계절근로를 종료한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실제 계절근로 근무 일수 산정하여 총 일수 기재)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H-2, F-1-11)
  • ❍ 출국 전 미리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교부해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 보장 및 사증신청 편의 제고
  •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방문동거 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 방문취업 및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를 동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현 체류자격〔기타(G-1) 또는 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연장 허가
2)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허가 (대상 : H-2, F-1-11)

❍위 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F-1-11)는 출국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포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3)향후,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금번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무 경력으로 인정 (대상:H-2,F-1-11,C-3-8)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하고 있음

4)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 ’21.4.19. 까지 국내에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 (대상:H-2, F-1-11,C-3-8 / 자격증 종류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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